피고 A씨, 연금보험 환급금 사문서 위조 편취 징역 7년 선고
A씨측 "일종의 '비자금' 사찰 지시받아 해지·3개 회사 투자"

지난 6월 7일 구인사에서 열린 개산 74주년 기념 법요식.
지난 6월 7일 구인사에서 열린 개산 74주년 기념 법요식.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가 환급 보험금 45억원 사기·배임사건에 휘말렸다. 지난 6월 청주지법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배임 혐의로 구인사로부터 고소된 A씨에 대해 7년형을 선고했다.

5일 주간신문 <충청리뷰> 보도에 따르면 구인사 승려였던 A씨는 2016년 11월 업무부서 과장으로 재직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종단에서 33명 스님 명의로 가입한 H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무단으로 해지해 4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뒤 3개 회사에 투자·대여금으로 건너갔으나 회사 경영이 악화돼 회수하지 못한 혐의다.

<충청리뷰>가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서 직원에게 보험해지 문서를 작성케하고 부서장 스님 및 종단 명의 도장을 날인해 문서를 위조했다. 이후 해약절차를 진행해 총 17회에 걸쳐 45억여원을 종단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이 돈을 N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로 투자 또는 대여해 2년이 넘도록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 범죄내용으로 보면 전형적인 내부자 회계비리 사건이다.

해당 연금보험은 지난 2006년 1월 천태종 소속 스님 33명을 피보험자로 1인당 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기한 10년으로 계약했다. 별도의 질병특약이 없는 이 보험의 계약자는 구인사로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구인사다. 구인사는 매월 3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10년 기한이 만료된 2016년 11월까지 총 39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A씨가 해약 서류를 작성해 최종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은 이자 포함 45억1600만원이었다. 이 돈은 고스란히 N씨가 운영하는 3개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현재 경영악화로 사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문제의 돈이 일종의 '비자금'이며 종단 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는 것. A씨측은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확인서 및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 사찰측과 협의해 해약 요청 문서에 날인을 받아 해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취할 의도였다면 직원에게 서류작성을 시키고 전액 3개 회사 통장으로 이체했겠는가?"고 반문했다.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거래 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구인사 연금보험 해약시점은 2016년 11월이다.

취재진은 면담·전화 취재에 응하지 않는 구인사 총무부에 4일 취재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A씨가 45억원을 투자대여한 3개 회사 대표 N씨 남편이 변호사로서 과거 구인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가' '전체 스님 가운데 33명에 한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청약서의 본인 사인이 필체가 동일하거나 성씨에 동그라미를 가필한 것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등이다.

구인사측은 공식답변을 하지 않았고 취재진과 통화연결이 된 총무부 스님은 "1심에서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직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사찰에서 벌어진 일을 굳이 언론에서 왜 보도하려는 지 모르겠다" 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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