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최종 의결, 내년 1월 15일까지 선출

이양희 음성군 태권도협의회장(사진)이 5일 음성군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양희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체육회 민간선거와 관련, 첫번째 주자로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내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별 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음성군체육회장의 경우, 음성군수가 겸직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방식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의원 확대기구'에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별 대의원이 추가된다.

음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내년도 1월 15일까지는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충북도체육회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구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음성군의 경우, 선거인단수는 100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확정된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선거일정, 선거인단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지방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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