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본선거 무효처분에 이의제기하고 재선거 출마 부적절"
현 이사장 부인 K씨 금품살포 새마을금고법 위반 불구속 기소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당선이 취소된 후보자가 법원에 낸 당선자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당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는 4일 당선무효된 주재구씨가 미래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당선자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씨는 지난 2월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양홍모 직전 이사장을 59대 53, 6표 차로 제치고 선출됐다. 하지만 취임 하루 전 선관위가 선거인단 가운데 일부 자격상실을 이유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이후 미래새마을금고는 지난 4월 임원 재선거를 실시했고 양 이사장이 주재구 후보를 61대 48로 누르고 역전 당선됐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주씨가 선관위의 선거무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다시 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이사장의 부인 K씨는 2월 이사장 선거 당시 특정 대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해 새마을금고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청주지검은 지난 7월말 이사장 부인 K씨가 선거일을 이틀앞둔 시점에 대의원 남편이자 금고 이사인 J씨를 만나 '잘 부탁한다'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사장 부인 K씨는 검찰에서 "선거가 끝난뒤 명절에 쓰라고 준 것"이라며 선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한 양 이사장은 부인 K씨의 혐의점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정식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가족의 불법 선거행위는 당사자 처벌로 끝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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