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시가 노면전차(일명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예고한 가운데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면전차 건설을 위해서는 1㎞당 대략 2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데 법이 개정되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 갑) 의원은 4일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하며,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해외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 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한다.

김 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향후 각 지자체들의 트램 도입 시 혼용차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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