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17년부터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박 대표는 충주시의 동물보호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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