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A씨와 하도급 전기공사업체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 한전이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지장철탑 이설공사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C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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