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김영미 교육국장이 교직원 성비위 근절대책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충북도교육청 김영미 교육국장이 교직원 성비위 근절대책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직원 성 비위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3일 공무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과 교육실습 학교, 교직원 임용 부서 등과 협력해 임용 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분야의 성비위 사안이 교원·지방직공무원·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과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경력자 뿐만 아니라 저경력자에게도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교사에 대한 대책을 넘어 교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공무원 양성 단계부터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신규 임용 전·후 교육 강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양성 기관과의 협업 △공무원 및 공무직원 선발 및 면접과정에서 성인지 검증문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대, 사범대 예비교사 단계부터 찾아가는 성비위 예방 등 복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연수 강화, 청소년 성문화 축제 등 참여형 성교육 강화, 사안 발생과 처리 대응 체제 강화, 대응 매뉴얼 책자 보급,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유지원 활동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수습교사제 운영, 성비위 관련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징계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수습교사제는 인턴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의 평가를 받아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교사임용 시험 과정 중 면접 문제에 성인식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성 비위 관련 법령 기준과 징계 기준 강화 법령 개정 요청도 논의 중이다.

지방공무원 승진시 성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속 수정, 보완해가면서 예방, 대응, 치유, 회복의 올바른 학교 성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