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설립한 중원문화재단(재단) 관리자가 시립 우륵국악단의 공연 사업비 일부를 기획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중근(충주 사) 충주시의원은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있은 시정질문에서 "우륵국악단의 신나는 국악여행 공연의 기획 사례비를 중원문화재단 관리자 A씨가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륵국악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와 올해 청양군, 순창군, 화천군에서 공연했다. 공연 사업비는 각 3000여만원이다.

우륵국악단은 한문연과의 사업계약 주체가 될 수 없어 계약은 재단이 했고,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도 재단이 맡았다. 

재단 관리자 A씨는 청양군 공연에서 '공연기획 사례비' 명목으로, 순창군 공연에서 '연출료' 명목으로 각각 25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조 의원은 "정산자료 검토 결과 청양군 등 2회에 걸쳐 진행한 공연 기획비가 250만원씩 A씨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단 관리자가 공연 사업의 연출·기획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재단의 정관이나 관련 조례 어디에도 재단 관리자가 연출·기획비를 받을 근거는 없다"면서 "재단을 특별 감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고 시에 요구했다.

조 의원은 "시는 올해 초 재단의 5년 치 자료를 감사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조길형 충주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법하지 않은 행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에 단원 간식비 등 진행 경비 항목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용처를 특정할 수 없는 소모성 경비도 적지 않다"면서 "기획·연출비는 그런 용도에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 계좌로 송금된 연출·기획비는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공연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잡비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감사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연출·기획비는)사후 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