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2일 항공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지만, 상위법 위배 소지로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이날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공항 인근 주민 284명이 지난 7월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민 청원은 청주공항 인근지역 소음 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기적인 소음 측정과 피해보상 등 예산이 뒤따르는 청주공항 피해보상과 지원 관련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던 도는 그렇지 않다.

도는 지방자치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상위법을 들어 조례 제정에 난색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1조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6조는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청주공항 피해보상과 지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의 관련 조례 제정은 대부분 의원입법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해 10월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해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에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는 만큼 법 제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도의 시각이다.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례를 굳이 법 제정 전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받았지만, 군사시설 적용을 받는 민·군 복합공항이어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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