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에 대한 잇딴 현직 박탈형 선고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공천을 강행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충북도의회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기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둔 하유정 의원과 임기중 전 의원 또한 공천뇌물로 물의 중에도 공천을 추진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모두 공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충분히 예견됐던 정치인임에도 거대양당의 정치적 입지를 악용해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이며, 개혁공천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궐선거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 수억 원의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개혁공천을 무시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국회는 정당공천제의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예산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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