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청주시가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45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보충질문에서 "1·2소각기 허가증엔 영업대상 폐기물이 고상(폐기물)이라고 했음에도 액·고상 다 가능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해당 업체가 액상폐기물 처리업체는 아님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월 문제의 폐기물에 대해 배출업체와 시가 분석 의뢰한 함수율은 각각 31.8%와 51.4%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월과 3월 환경부에 두 차례 질의했다.

환경부는 1차 답변에서 해당 폐기물의 발생원, 폐기물 구성물질과 유동성 등의 정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이 85% 미만이라도 폐유와 폐유기용제 등을 고려해 유동성 있는 폐기물이면 액상폐기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차에서는 법에 명시한 원론적 답변을 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0조 1호는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 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를 액상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들이 폐쇄회로(CC)TV상 소각한 폐기물이 업체와 시가 시료 분석한 폐기물 사진과 다르다고 증언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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