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농협 조합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9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음성농협 A조합장은 재임 시절 직원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농협 직원 여러명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금융 알선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 채무 보증, 인수 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돈을 빌려준 직원 B씨는 고객의 금융계좌를 무단 조회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전 음성 농협 감사의 고발에 따라 A조합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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