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발파 민원 해소때까지 무기한 금지
국민권익위 현장 방문, 피해주민 '거주불가능, 수용' 요구

안전펜스(차단막)을 경계로 전원주택단지(왼쪽)와 발파현장(오른쪽)은 반경 50m 범위에 포함된다.
안전펜스(차단막)을 경계로 전원주택단지(왼쪽)와 발파현장(오른쪽)은 반경 50m 범위에 포함된다.

<속보>경찰이 인근 주택 마당에 발파석이 날아든 청주 3차 우회도로 공사 현장에 대해 화약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발파작업 중단 조치로 경찰의 전례없는 과감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전원주택단지 발파 민원(본보 22일자 보도)이 발생한 용암동 267번지 일대 A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23일자로 주민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화약사용을 무기한 금지시켰다.

용암동 267번지 일대 공사현장은 청주 3차 우회도로 남일-북일 구간에서 고가도로 교각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4월부터 암반 제거작업을 하면서 소음민원이 발생했고 발파공사가 이어졌다. 지난 17일에는 최단거리 30m인 전원주택단지 집마당에  5~9cm 크기의 발파석이 떨어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택 마당에 떨어진 발파석
주택 마당에 떨어진 발파석

상당경찰서 담당자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해 전원주택단지까지 잔돌이 날아간 것을 확인했다. 당초 시험발파 때 경찰도 참관해 현장상황에 적합한 만큼 화약사용량을 제한한다. 업체측에선 암반이 워낙 단단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벌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 주민 안전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발파작업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측에서도 일단 비발파 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A씨는 "주민들이 볼 때는 두터운 고무매트로 덮고 화약공 하나씩 터뜨리기 때문에 소음이나 비산석이 없었다. 그런데 집마당까지 날아온 걸 보면 보는 눈이 없을 때 화약공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 비발파 공법으로 한다해도 암반을 깨는 소음이 엄청난데 어떻게 연말까지 참고 살라는 건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민원신청에 따라 28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직원이 용암동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 주민들과 발주처인 대전국토관리청 담당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단순하게는 소음 발파에 따른 공사안전의 피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십m의 거대한 다릿발이 단지 위로 지나가는 데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불안하다. 그러다보니 수년전부터 주택 매매 자체가 안되고 있다. 국토관리청이 도로 접경지역으로 수용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토관리청측은 "우회도로 노선설계는 전원주택 단지 건설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다. 청주시 건축승인 과정에 우리 청으로 검토 의견조회가 들어와 주택 방음 등 여러가지를 제시해 조건부 동의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이전이나 수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국민권익위 직원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권익위 차원에서 수용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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