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FTA 폐업지원금 농민 4명 공무원 2명 기소의견 송치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농민들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FTA 폐업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민 4명(청주 3, 충주 1)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옥천군청 소속 B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민들은 포도·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2016년 12월쯤 허위로 FTA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배면적을 부풀리거나 협정 발효일 이후 고의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허위로 꾸며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민과 공무원이 짜고 폐업지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