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사용비용'(이른바 매몰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4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병수 의원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얼마나 되느냐"며 "결산 과정에서 주민 간 불협화음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유흥열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장은 "조합 측은 매몰비용이 12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비용은 30억~4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변했다.

홍성각 의원은 "30억~40억원도 전부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니냐. 많은 사람이 걸린 문제"라고 역시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현기 의원도 "매몰비용이 120억원 정도라는 데 손쉽게 결정할 게 아니다"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 매몰비용의 후폭풍을 의식했다.

유 과장은 "시가 지급할 매몰비용은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절반 정도"라며 "나머지는 총회에서 의결해야 주민·조합원에게 분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청주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매몰비용은 주민(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자 사용한 비용이다.

매몰비용 업무 항목은 외주용역비, 기타 사업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다.

업무처리기준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조합이 매몰비용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주용역비 결정 금액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업무인정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매몰비용 120억원 전액을 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이 났고,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은 신봉동 일대 7만7575.7㎡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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