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10시10분 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도의장 출마를 앞둔 강현삼 도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5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강현삼 전 도의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7월 민주당 임기중 의원에 이어 2번째로 현직 박탈되는 도의원이 된다. 또한 선거법위반(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하유정 의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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