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는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행정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청주시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법령 해석 오류 등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해제 절차를 강행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해 주민소환과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천주공아파트는 2016년 6월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12월2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도 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강행했다. 시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 용지를 주민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다. 다른 시·도 거주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시청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120억원의 매몰비용을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오는 10월24일 개정·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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