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으로 114명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

충북지방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경사의 죽음을 두고 경찰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운전자들의 보복운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충북도내 보복운전 조치결과’를 보면 2017년 106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보복·난폭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건수는 44건, 통고처분 37건, 불기소(혐의없음) 10건, 내사종결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와 내사종결을 제외하면 모두 81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불구속기소 49건, 통고처분 65건, 불기소(혐의없음) 14건, 내사종결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114명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날로 거세지는 보복·난폭운전에 경찰청은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벌어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천255건, 3천4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로 각각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인터넷상에 과속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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