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조합원들의 집으로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은 매년 지급하던 농자재 교환권을 A4 용지 형태로 만든 뒤 교환권 절취선 위에 A씨의 인사말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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