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직원들이 '뭐 본 것도 없다'고 비아냥 거렸다"
골프장 "시설관리 차원, 고의로 탈의실 들어간 것 아니야"

충주시 한 대형골프장 남성 직원들이 손님들 동의 없이 여성탈의실을 출입하다 나체 차림의 여성 손님과 마주치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충주 A골프장을 찾은 여성 B씨는 “아침 7시부터 12시30분까지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후 락커룸에 들어가 완전 탈의를 하고 샤워장으로 가는데 남성 직원 둘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며 “너무 놀라 옷을 갈아입고 항의를 했더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황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충주시 한 대형골프장 남성 직원들이 손님들 동의 없이 여성탈의실을 출입하다 나체 차림의 여성 손님과 마주치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 한 대형골프장 남성 직원들이 손님들 동의 없이 여성탈의실을 출입하다 나체 차림의 여성 손님과 마주치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골프장 간부 관계자가 나오더니 ‘직원들이 브레이크타임이라서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골프장 시설에 브레이크타임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당시 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 하고 싶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과를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당시 상황을 신고했고 이후 해당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오는 27일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골프장 관계자는 “시설 팀 직원들이 벨 수리 업무를 위해 여성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소리를 내도 아무런 답이 없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안에 들어갔더니 여성 손님이 있어 바로 돌아 나왔다. 충분히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닌 업무적 실수였고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