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한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기소했다.

아울러 A씨 이전에 조합장을 지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세대를 불법 분양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경주택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 A씨 등이 불법행위로 조합원들에게 16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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