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악용사례 증가 및 형평성 제고 차원”

장기기증 신청연령을 만 16세 로 낮추는 등 정부가 장기기증자 확산에 나선가운데 청주시는 이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청주시는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기존 장기기증자들에게 부여 하던 혜택 일부를 삭제하거나 하향 조정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장기 등 기증 등에 대한 예우 조항’에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조항을 삭제했다. 또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료를 면제에서 '1일 2시간 이내 면제. 단,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개정했다.

청주시는 개정이유에 대해 “제11조(작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따른 악용사례가 증가했고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른 감면대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우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기증자로 기존 혜택을 받아온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청주시 분평동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기증자로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이에 따른 주차비 감면 등 일부 혜택들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혜택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은 불만이다. 장기기증 확대를 얘기하면서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기증자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 청주시에 악성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며 “해당 조례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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