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2일 하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하 의원)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보은군 모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하 의원과 김 의원을 모두 유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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