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해당 간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지난 6일 11시쯤 상당구 미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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