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대적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동석자 까지 음주방조혐의로 처벌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세웠지만 ‘죽음의 질주’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해당 간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지난 6일 11시쯤 상당구 미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