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환자의 손발을 묶어 폭행하고, 의사 처방없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하도록 지시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의료법 위반,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정신과 약물을 투약 지시하고 환자를 수차례 폭행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여일간 충북 진천군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를 정신병동에 격리한 뒤 의사 처방없이 진정제 일종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를 수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손과 발을 병원침상에 묶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병원 행정원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알코올중독증 환자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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