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4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사설단체를 만든 뒤 노래방 불법영업행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 처벌 전력이 7차례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협박해 25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등에 대해 신고할 것 처럼 협박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1종)으로 영업 변경해주겠다고 현혹시키기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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