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회사 자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시 모 지역구 A국회의원의 친동생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청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9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회사 동업자인 기업인 C씨가 자신의 오빠인 A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모 대출업체 대표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모두 회사 운영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A국회의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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