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정권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발생한 교육청납품비리 검찰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회사 자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시 모 지역구 A국회의원의 친동생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청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9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회사 동업자인 기업인 C씨가 자신의 오빠인 A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모 대출업체 대표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모두 회사 운영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A국회의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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