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고도 없이 멋대로 액수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산 차량 할부금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등 충북 학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은 `2018년 초·중학교 체육 교구 구입지원비'로 받은 1278만원으로 체육 교구 9종을 사면서 2인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지 않고 3개 업체와 3건으로 분할해 각각의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직원에게 학교 회계 계약 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조처했다.

제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5월 유치원 도배·장판 공사를 438만원에 구두계약하면서 지출 관련 일체의 증빙 서류 없이 시설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채권 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이 원장은 시설공사비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 조처됐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2월 교장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면서 1318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지출해 교장실 내부를 꾸미고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예산 편성과 학교운영위원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직원 컴퓨터 교체비, 영양사, 조리원의 시간외 수당, 교직원 연수비, 기숙사 운영비 등에서 비용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과 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토록 학교 재단 측에 요구했다. 이 학교는 또 학급 부담임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도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명에게 3586만원의 담임 교사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도 공사 현장이 같은 단일공사임에도 야외 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와 유치원 흔들 놀이대 구입·설치를 분리 발주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준공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 정산 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해 313만원을 과다 집행해 경고 처분했다.

충주의 한 중학교는 수행평가 등 학업 성적처리 업무 부적정으로 교사 6명이 무더기 주의 조처됐으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감도 주의 조처했다.

청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학교장과 사전 협의 없이 2015년 10월 신차 할부로 6600만원 상당의 버스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뒤 매월 110만원가량의 차량 할부금을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 회계 편입 절차 없이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직접 납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담당 교사를 경고 처분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이날 실명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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