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국가 차원의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독자적으로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 판단된다.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는 화재 참사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과 위로금 지급을 놓고 협의해왔다.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 총 75억원을 나눠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교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하면서 도의 위로금 지급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

권 실장은 "소방현장 지휘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 측이 제기한)재정신청도 법원이 기각했다. 제천 화재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행자부의 입장으로 볼때 충북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