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중학교 교사의 제자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이 "개학전 여교사에 대한 조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국적인 입방아 오를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가장 고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 학교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새 학기 개학 전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합의로 성관계를 했어도 이를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성폭력 정황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일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중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해당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진술해 무혐의 처분됐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학생과 성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항(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의해 충청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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