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들 기업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이를 흡수 합병한 기업도 포함된다.

충북지사와 교육감은 이 같은 전범기업 제품을 기관이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도 대상이다.

이들 기관 등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제한된다. 다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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