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재까지 9억여 원 환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일부 단체들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인뉴스>가 청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현재)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금액이 10억7천802만5698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이 가운데 9억4천600만 원 가량을 회수했지만 아직까지도 1억3천만 원 가량의 세금은 회수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허위등록’, ‘보조금 허위 정산보고’, ‘퇴직적립금 지출’ 등 다양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A협회 충청지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청주시로부터 수억 원의 해외 수출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무총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시가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지만 부정사용 금 1억3천여 만 원을 환수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이 3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S교통봉사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충북인뉴스 DB)

허위 직원명단 만들어 보조금 교부받아

청주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받았다. 현재 A협회 충청지사는 없어진 상태다”라며 “당시 충청지사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사용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개인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회돼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직원명부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발됐다. 해당 단체는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520여 만 원을 가로챘다.

청주시는 해당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를 허위 등록한 뒤 이에 따른 교사 인건비 380여 만 원을 부정수급 받아 2017년 12월 적발되기도 했다.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착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견적가를 부풀려 2천여 만 원을 편취한 마을 이장으로부터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청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견적서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실제로 630여 만 원이 과하게 지급돼 환수조치했다”며 “2016년에도 시공내역과는 달리 견적서상 공사 내역이 과하게 잡혀있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지급된 1천400만 원도 환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사업 목적 외 사용’, ‘인쇄비·기관유지비 부적정 지출’, ‘수익금 누락 및 집행 잔액 미반납’, ‘보육교직원 허위근로계약 작성 및 보조금 부당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보조금 부정사용) 나한테 묻지 말라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 경우 ‘도비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조금 부정사용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충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가 하면 한 담당자는 “나에게 묻지 말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충북도가 공개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9개의 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천6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체는 지난해 말 차량 임차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30여 만 원을 가로챘다. 이 외에도 충북도에 적발된 단체들은 ‘업무상 횡령’, ‘횡령·허위집행 등’, ‘납품금액 부풀려 차액 돌려받음’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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