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지적장애 여중생 조은누리(14)양이 극적으로 구조된 가운데 도내에서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지적장애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실종 시 빠른 수색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은 1164명에 달한다. 연평균 233명 꼴이다.

실종 신고됐던 지적장애인 중 99.4%는 경찰 등에 의해 발견됐으나 아직까지 8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행방에 대한 단서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예방과 수색을 위해 활용하는 기법은 사전지문등록, 폐쇄회로(CC)TV 분석, 공개수사 등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산이나 외곽지역에서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양 실종 당시에도 수색 작업은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다. 조양의 행방을 쫓을 CCTV가 산길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야간에 이뤄진 열화상카메라 수색에서도 야생동물 외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인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빠른 수색을 위한 제도적·장비적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경찰은 이같은 사후 수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에게 배회감지기(위치표시장치)를 보급하고 있다.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가 가능한 배회감지기는 설정지역 이탈 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실종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다만,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892대의 배회감지기가 장애인과 치매 노인에게 보급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1만205명의 8.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예방을 위해 꾸준히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조은누리양 사건을 계기로 배회감지기에 대한 인식 및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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