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사고로 골절상, 1시간 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

지난해 8월 삼성물산충주PC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충북인뉴스 8월2일자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가 사고 당시 하청업체가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하청업체 책임자가 119에 신고하기는커녕 병원에 이송조차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

2018년 8월20일, 삼성물산충주PC공장 하청업체 소속으로 공장에서 할로코어 슬라브(콘크리트 제품으로 건물의 천장재 역할을 한다)를 운반하는 작업을 맡은 A씨.

무게가 최소 3톤에서 최대 5톤까지 나가는 콘크리트 재질의 구조물인 할로코어 슬라브를 운반하는 일은 일용직 초보 작업자인 A씨에게 위험한 일이었다.

신호수 없이 크레인 작업, 결국 사고로

A씨는 "당시 현장에서 3톤이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크레인과 연결하거나 분리한 뒤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게 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장격인 크레인작업자 B씨가 장비도 조작하고 업무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며 "사고 당일 할로코어 슬라브 2장을 크레인과 연결해 이동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 손이 연결 끈에 걸렸다. 이후 B씨가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크레인을 이동시켜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호수나 안전관리자 없이 크레인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작업자 B씨와 그 아래서 연결 작업을 하던 A씨 간 소통이 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

다행히 콘크리트가 A씨의 머리나 가슴이 아닌 손과 발에 떨어지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손가락 수장판이 손상됐고 왼쪽 발 중족골 기저부가 골절돼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골절상을 입은 A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황당하게도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책임자들은 이를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출동한 충주소방서 119구급차량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타고 넘어가는 2차 가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와 갈비뼈, 정강이가 골절되고 심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골절상 고통 호소에도 119신고 안 해

A씨는 "손과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119에 신고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안전관리 미흡을 걱정하듯 내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만 내게 물었다"며 "이 안전화도 회사에서 지급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119를 불러 달라 소리를 지르니 근 한 시간이 지나서야 회사차를 가지고와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며 "병원에서 골절상 진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A씨에게 부상을 입힌 크레인조작자 B씨는 진술조서에서 "사고가 난 후 A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다친 부위를 확인했다"며 "그때는 다친 정도가 긴급하게 119에 실려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삼성물산 측은 재판부에 공판심리의견서 통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작업자의 실수로 기기를 잘못 작동해 발생한 사고이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사고 당시 신호수 다른 일 하고 있어"

삼성물산의 주장과는 달리 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는 진술조서에서 "보통 조장인 크레인 조작원이 작업지휘를 하고 보조 작업자 중에 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사고 당시에는 신호를 보는 사람이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신호수가 다른 일을 하느라 역할을 하지 못해 (크레인)운전자가 신호를 주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당시 안전관리 미흡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3월,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충주PC공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하청업체 안전업무 책임자 등 4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충주지원 재판부는 지난 5월,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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