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여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3657주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38명(26.9%) 증가하고 압수량도 4만3199주(413.1%)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179명 중 양귀비 재배자는 169명(94.4%), 대마가 10명(5.6%)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행위 160명(89.3%), 단순 소지행위 9명(5.0%), 밀매행위 6명(3.3%) 순이었다.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담금주(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담금주(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직업별로는 무직 72명(40.2%), 농수산업 34명(18.9%), 도소매업 15명(8.3%), 회사원 10명(5.5%), 기타 48명(26.8%)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등 직접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양귀비·대마는 단순 재배, 소지, 소유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직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 목적 재배에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압수된 양귀비(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압수된 양귀비(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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