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가입 유도 위한 것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지난해 11월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지난해 11월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일 사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고소 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이에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원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처음학교로 가입 여부는 사립유치원 재량이다. 강요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또 도교육청은 고소한 사립유치원 2곳 중 1곳은 올 2월28일자로 폐쇄됐으며, 1곳은 지난 4월 1일 충북도교육감에게 ‘처음학교로’의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고발을 진행한 사립유치원 측은 향후 계획과 관련,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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