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해 대기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측정망이 많지 않고 정작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측정 내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대기의 질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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