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괴산군)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괴산군)

괴산군의 아동수당(월 10만원) 대상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괴산군의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을 당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됐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원돼 왔다.

9월부터는 그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괴산지역 아동 133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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