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논리를 펴자 시가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의견조사서(투표용지)를 시가 임의로 사전 개표해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다. 다른 시·도 거주 유권자는 투표한 우편 회송 당시 우편요금 인상으로 시청에 전달되지 않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4월23일 개정해 10월24일 시행한다.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4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며 개정 법 규정의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주민의견조사 총원이 1077명, 1123명, 1101명 등 수시로 바뀌었다는 정상화추진위의 주장에 "해제동의율 산정시 1067명의 등록한 조합원명부에 비조합원 10명을 포함해 1077명으로 총원을 산정했다. 비조합원이라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이면 주민의견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의견조사서를 임의로 사전 개표하고 미비한 투표용지를 보완해 유효표로 만들었다는 정상화추진위의 주장에 "기명투표로 조작 우려가 없어 실시간 개표했고, 법률 자문 결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준용했다. 우편물도 반송시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고, 우편요금 인상분(50원)은 시가 추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19일이다. 올해 4월23일 개정하고 10월24일 시행하는 개정 법률을 이유로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매몰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 시측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한다. 시장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70% 이내로 지원금을 보조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다음 달 26일 열리는 4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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