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선거청탁 30만원 전달 K씨 새마을금고법 위반 기소
고발인측 "4월 재선거도 금품살포 소문 많아, 추가수사 필요"

청주지검은 지난 2월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살포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이사장 부인 K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수사과는 이같은 처분결과를 29일 고발인에게 우편송달에 앞서 문자로 통보했다.

K씨는 이사장 선거 2일전인 지난 2월 7일 여성이사 A씨를 통해 J이사를 모 식당으로 불러낸 뒤 현금 3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당시 K씨는 탁자 밑으로 손을 넣고는 "이거 좀 받아보세요. 사모님한테 전해주시구, 잘 부탁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것. J이사의 부인은 당시 금고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사장 선거의 선거인단이었다. 한편 이사장 부인 K씨는 검찰에서 "선거가 끝난뒤 명절에 쓰라고 준 것"이라며 선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가족의 불법 선거행위는 당사자 처벌로 끝나고 만다. 이에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다. 만약 선관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했을 때에는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선거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사장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똑같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편 청주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본선거(2월 9일)의 금품살포 의혹 이외에 재선거(4월 13일)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품수수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던 Q씨측은  "모 조합원이 모이사를 통해 20만원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이사장 부인 K씨의 돈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녹취된 것이 있다. 4월 재선거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추가조사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금품선거를 뿌리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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