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사건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한 임기중 의원에 이어 11대 충북도의회에 2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 1) 의원은 2016년 4월 2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충북도의원으로부터 10대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3월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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