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가처분소송서 '효력정지' 인용 결정
상인회, 이랜드리테일 무담점유 퇴거 · 소방안전관리자 교체 원상회복 요청

법원이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상인회의 손을 들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6일 결정문을 통해 "지위상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상인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상인회는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때까지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현재 이랜드리테일측이 불러들여 상가 기계실 등을 강제점유하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합법적인 퇴거 요구가 가능하게 됐다.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이랜드리테일측에서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이 드림플러스 지하 4층 시설설비 기계실로 들이닥쳤다. 이 과정에서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상인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상인회는 장석현 회장의 외벽 고공농성과 함께 상가 입구와 청주시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해 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상인회에서 이랜드리테일측 관리단으로 바꾼 청주서부소방서도 원상회복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청주서부소방서는 청주시가 점포관리자를 관리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서류판단으로 안전관리자를 교체해 논란이 됐다. 상인회는 26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문을 청주서부소방서에 전달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유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방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상인회측은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을 이유로 지난 3개월간 관리비(5억여원)를 내지않아 한전에서 단전통보를 해 온 상태다. 특히 훼손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해 청주서부소방서에 이랜드리테일측에 공사지시를 하도록 요청했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만 바꾼채 시설보완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단에 고용되어 불법적으로 시설 점거를 하고 있는 용역배치 인원은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측의 전층 공사와 관련 상인회의 승인 없이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26일(법원 인용 결정)부터 작업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랜드리테일측에 동조하는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26일 공고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실효처분의 집행을 일시중단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주차장, 기계실, 승강기 등 공용공간과 시설의 관리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리단이 보유하고 있으니 착오없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법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측이 관리단을 통해 청주지법 민사부에 제기한 '(상인회)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법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국 최대 규모 법무법인인 김앤장측 변호인들을 선임한데 이어 상인회가 청주시를 상대로한 가처분소송에도 김앤장 변호인단(9명)을 승계참가신청토록 했으나 결국 1차 고배를 마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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