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업무대행비 지급 조건 상이한 2개의 계약서 공개
청주지검 대행사 사기고발 사건 수사중, 추가 조사 필요

청주지검이 사기 고소사건으로 수사중인 청주 가마지구주택조합추진위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공개했다.

대책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작성된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간 계약서에는 업무대행비 지급시기를 '전체 예정 세대수의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로 명시했다. 하지만 6개월뒤인 2017년 1월 똑같은 계약자간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에는 지급시기를 '관할 관청의 사업승인 후'로 못박아 서로 달랐다. 대책위 관계자는 "후자 계약서가 맞다면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대행비 지급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이미 6억여원의 업무대행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자 계약서에 따라 집행됐다고 주장하는 건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전자 계약서를 사후 작성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무대행사 K대표는 "실제로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관리감독하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상 모집한 세대수에 해당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우리도 사업 성공을 위해 일하다 토지문제가 꼬여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비대위측와 협상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가마지구주택조합사업은 업무대행사의 토지매입을 둘러싼 비대위와 불신에서 비롯됐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토지매입에 60억원의 조합비를 썼는데  업무대행사 대표·자녀 명의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를 수상히 여겨 비대위가 조합비가 지출된 회사 30여 곳을 전부 조사했다. 조사결과 차남이 대표인 분양대행사에 23억, 장남이 임원인 모델하우스 건설사에 3억이 집행된 것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청주지검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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