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가축분뇨 100여t을 농경지와 하천에 유출한 농장주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25일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읍 지암리의 한 축사에서 24일 새벽 분뇨 100여t 가량이 유출해 인근 농경지와 성암천, 군도 등으로 흘러들었다. 주민민원을 접수한 군은 분뇨수거 차량과 살수차, 굴착기를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께 분뇨를 모두 수거했다. 

군 환경과는 농장 퇴비사에서 분뇨를 고액분리하던 중 유출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2005년 허가를 받아 1140㎡(345평) 규모로 돼지 1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분뇨 2t가량을 유출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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