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내년 총선 출마의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기소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받아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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