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4일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13만4297㎡)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충북도느 2021년 7월까지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가스장비 등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과 검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충북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정보통신(IT)부품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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