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57) 도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2000만원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 청주시의원 박모(59)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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