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22일 강압 감찰로 고통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고 피진아(사망 당시 38) 전 경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만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피 전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 감찰을 받다 2017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음해성 투서자와 강압 감찰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현직 경찰관 1200여명도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서를 낸 동료 여경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파면하는 한편 강압 감찰을 한 당시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경감 등 3명에게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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