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창원(청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남대에서 열리는 축제 기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판매시설의 임시 설치 허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향초, 비누, 공예품 등을 청년들이 트럭 등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시 설치가 아니라 청남대 축제 기간에만 임시로 허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푸드트럭은 제외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같은 달 29일 개회하는 제375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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