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우리 심리종결 불구 관리단측 원고사건 먼저 판단할 우려"
청주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청주지법의 가처분 소송처리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4일 청주시청을 상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7월 10일 심문종결이 됐고 15일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인용'이란 종국결과가 게시됐다. 하지만 하루뒤인 16일 사법농단 주역으로 보도됐던 김앤장 변호인단(9명)이 승계참가신청을 청주지법에 냈고 이후 '인용' 종국결과가 삭제조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직원의 단순실수다, 공보판사의 실수다, 실무자의 실수다' 라며 말바꾸기 답변만 하고 있다. 'A라는 사건에 인용할 것을 B라는 사건에 잘못올린거다'라는 답변이 맞다면 인용날자도 같아야 하는데 우리 사건은 15일이고 다시 게시한 사건은 12일자로 올렸다. 이게 앞뒤가 맞는 대답인가?”라며 "법원직원과 통화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측이 관리단을 통해 청주지법에 제기한 '(상인회)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상인회측은 "우리 가처분신청의 종국결과를 미루고 우리보다 늦게 제기한 관리단의 가처분 소송을 먼저 판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관리단의 가처분소송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 사실상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다. 우리가 원고인 사건은 심문종결하고도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랜드리테일측이 자신들 가처분이 인용될 것처럼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청주지법이 더이상 사법유착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